계룡시체육회장선거 투표관리관 위촉 통지 안내_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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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0조(투표소의 설치 등)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7조(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)에 의거
첨부와 같이 투표관리관이 위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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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계룡시체육회장선거 투표관리관 위촉 통지.pdf (175.2K)
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1-17 13:05:12 -
1-1. 계룡시체육회장선거 투표관리관 위촉 공고문.pdf (38.4K)
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1-17 13:05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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