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신청서(양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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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4조(선거인명부의 열람 등) 제4항
④ 후보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 개시일의 오전 9시부터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후보자의 사본 교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신청 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|
※ 선거기간 개시일: 2022. 12. 13.(화)
작성방법: 첨부피일 양식 다운 후 작성 및 제출
제출방법: 직접 또는 팩스 제출
팩스번호: 042) 841-4993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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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신청서보안서약서 포함.hwp (38.5K)
2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2-12 18:33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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