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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룡시체육회장선거 투표관리관 위촉 통지 안내_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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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계룡시체육회
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22-11-17 13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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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0조(투표소의 설치 등)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7조(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)에 의거


첨부와 같이 투표관리관이 위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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